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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높이 제한
1.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6m
2.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4m
3. 그 밖의 경우 : 3m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방법
1. 에눌러판과 에눌러판 :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 용접
2. 에눌러판과 밑판 및 밑판과 밑판 :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 용접 또는 겹치기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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