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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사대천명 356

호스릴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기준

호스릴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기준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kg/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설치기준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단,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가스.전기화재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1) 연소방지설비의 헤드 설치기준 ⓐ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 방수헤드 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할 것. (2) 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의 구경 ⓐ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개이상 배관의 구경(mm) 32 40 50 65 80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 1) 흡연에 의해 연기가 체류하며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회의실, 응접실, 휴게실, 노래연습실, 오락실, 다방, 음식점, 대합실, 카바레 등의 객실, 집회장, 연회장 등) * 적응열감지기 :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 적응 연기감지기 : 광전식스포트형, 광전아날로그식스포트형, 광전식분리형, 광전아날로그식 분리형 2) 취침시설로 사용하는 장소( 호텔 객실, 여관, 수면실 등) * 적응연기감지기 : 이온화식스포트형, 광전식스포트형, 이온아날로그식 스포트형, 광전아날로그식 스포트형, 광전식분리형, 광전아날로그식 분리형

피난기구 설치기준

피난기구 설치기준 (1)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럼봉. 피난교. 피난용 트랩.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포소화설비 중 배액밸브를 설치하..

분말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에 설치하는 정압작동 장치의 설치목적과 압력스위치 방식 (1) 정압작동장치의 설치목적 --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이 되었을 때 주 밸브를 개방시키기 위하여 (2) 압력스위치 방식 - 분말약제 저장용기에 유입된 가스압력에 의하여 설정된 압력이 되면 스위치가 닫혀 전자밸브를 개방시켜 메인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 (3) 기계적 방식 - 분말약제 저장용기에 유입된 가스압력에 의하여 밸브의 레버를 당겨서 가스의 통로를 개방, 가스를 메인밸브로 보내어 메인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 (4) 시한릴레이 방식 - 분말약제 저장용기에 유입된 가스가 설정된 압력에 도달하는 시간을 미리 산출하여 시한릴레이에 입력시키고 기동과 동시에 시한릴레이를 작동하게 하여 입력시간이 지나면 릴레이가 작동, 전자밸브를 개방하여 ..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기구 1. 방열복 또는 방화복( 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 2. 공기 호흡기 3. 인공소생기 * 지하구 화재안전기준 1.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가 4개 또는 5개인 경우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00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할 것 3. 방수헤드 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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