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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사대천명 356

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법 제12조 경고 또는 사용정지15일 사용정지60일 허가취소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때 법 제12조 사용정지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법 제12조 사용정지15일 사용정지60일 허가취소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표시사항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표시사항 1.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및 수용성(제4류 위험물의 수용성인 것에 한함) 2. 위험물의 수량 3.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류 별 성질에 따른 구분 표시사항 제1류 위험물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 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 철분.금속분.마그네슘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고체 화기엄금 그 밖의 것 화기주의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물질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 물기엄금 제4류위험물 인화성 액체 화기엄금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물질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제6류 위험물 산화성액체 가연물접촉주의

용어의 정의

1. 액체 - 1 기압 및 20℃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 2. 기체 - 1기압 및 20℃에서 기상인 것 3. 인화성 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 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4. 유황 - 순도가 60중량% 이상인 것.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5. 과산화수소 - 농도가 36중량% 이상인 것 6. 질산 - 비중이 1.49 이상인 것

자체소방대의 설치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

자체소방대의 설치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중계기의 설치기준

중계기의 설치기준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 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중계기의 시험항목 1. 주위온도시험 2. 반복시험 3. 방수시험 4. 절연저항시험 5. 절연내력시험 6. 충격전압시험 7. 충격시험 8. 진동시험 9. 습도시험 10. 전자파 내성시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설치기준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단,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4.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발신기

발신기 1) 정의 - 화재발생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것 2) 발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단, 방수형 및 방폭형은 제외)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 발신기의 외함에 강판을 사..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1.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2.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할 것 3.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방지 장치를 할 것 4. 내부에는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할 것 5.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 것 6. 수신기의 외부배선 연결용 단자에 있어서 공통신호선용 단자는 7개 회로마다 1개 이상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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