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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사대천명 356

이동탱크저장소(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서의 취급기준

이동탱크저장소(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서의 취급기준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전기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선단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배관내의 유속을 초당 1m이하로 할 것 ⓒ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주입은 이동저장탱크에 가연성 증기가 잔류하지 아니 하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 후에 할 것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6조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6조 (클리브랜드개방컵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클리브랜드(Cleaveland)개방컵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시험장소는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할 것 ⓑ[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방법-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KS M ISO 2592)에 의한 인화점측정기의 시료컵의 표선까지 시험물품을 채우고 시험물품의 표면의 기포를 제거할 것 ⓒ시험불꽃을 점화하고 화염의 크기를 직경 4mm가 되도록 조정할 것 ⓓ시험물품의 오도가 60초간 14℃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가열하고 설정온도보다 55℃ 낮은 온도에 달하면 가열을 조절하여 설정온도보다 28℃ 낮은온도에서 60초간(5.5℃)의 비율로 온도가 상승하도록 할 것 ⓔ시험물품의..

제5류 위험물 아세틸퍼옥사이드

1.화학식 (CH3CO)2O2 2.분자량 : 118 ⓐ무색의 액체이다.(제5류 위험물-유기과산화물) ⓑ충격,마찰에 의하여 분해되며, 가열시 폭발한다. ⓒ희석제로 DMF(Di Methyl Formamide)를 사용하며 저온에 저장한다. ⓓ다량의 물로 주수소화한다. 22.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할 수 없는 장소 ⓐ방재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제품 등 자기연소성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나트륨, 칼륨 , 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통행 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제4류 위험물 중 석유류를 인화점 기준으로 구분하시오. ⓐ 제1석유류 :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 ⓑ제2석유류 : 인화점이 21..

위험물의 정의

(1)유황 순도가 60중량%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2)철분 철의 분말로서 53㎛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인 것은 제외 (3)인화성고체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4)금속분 알칼리금속.알칼리토금속.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로서 구리분.니켈분 및 150㎛ 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인 것은 제외 (5)마그네슘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제외 ⓑ직경2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제외 (6) 위험물의 판단기준 종 류 과산화수소 질산 기준 농도36중량% 이상 비중 1.49이상 21.제조소,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의 일반점검표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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