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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사대천명 356

소방시설별 점검장비

소방시설별 점검장비 소방시설 장비 규격 공통시설 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 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 연결폴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 최소눈금이 0.1럭스 이하인 것 (비고)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위 점검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점검..

방호공간

방호공간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 (주) (1) 바닥은 밀폐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0.6m 연장을 적용하면 안 된다. (2) 방호대상물로부터 0.6m 이내에 기둥 또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더 이상 연장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까지만 연장하여야 한다. ** 수신부 설치제외 장소 1. 가연성 및 부식성가스 등이 다량 체류장소 2. 화약류를 제조, 저장, 취급장소 3. 습도가 높은 장소 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5. 대 전류회로.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스프링클러헤드이 설치기준

1. 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단, 벽과 헤드 간의 공간은 10cm 이상) 2.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할 것 3.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 창고를 포함)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121℃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39℃ 미만 79℃ 미만 39℃ 이상 64℃ 미만 79℃ 이상 121℃ 미만 64℃ 이상 106℃ 미만 121℃ 이상 162℃ 미만 106℃ 이상 162℃ 이상 4. 습식스프링 크러 설비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 스프링클..

물분무 소화설비의 배수설비

물분무 소화설비의 배수설비 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cm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2. 배수구에는 새어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수관. 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2/100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1)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2) 감지부는 형식승인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4)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5)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Q = K * 20㎥ 이상 Q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K = 연면적(㎡)/기준면적(㎡)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2. 소방대상물의 구분에 따른 기준면적 3. 흡수관 투입구 또는 채수구 설치기준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투입구 설치기준 한변이 0.6m 이상이거나 0.6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미만인 것은 1개 이상, 80㎥ 이상인 것은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수관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 설치기준 ⓐ 채수구는 다음 표에 따라 소방용 호스 또는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mm 이상의 나사식 결합금속구를 설치할 것 소요수량 20㎥ 이상 40㎥ 미만 40㎥..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설정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설정기준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4.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하는 장소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5.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대상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대상 등 (1) 화재위험평가대상 1. 2000㎡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되어 있는 경우 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디 (D) 또는 이(E) 등급)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1.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 2.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음량은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 5.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정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정의 = 드렌처설비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m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m 이하인 경우 3. 개구부(무창층의 정의에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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