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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공간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
(주) (1) 바닥은 밀폐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0.6m 연장을 적용하면 안 된다.
(2) 방호대상물로부터 0.6m 이내에 기둥 또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더 이상 연장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까지만 연장하여야 한다.
** 수신부 설치제외 장소
1. 가연성 및 부식성가스 등이 다량 체류장소
2. 화약류를 제조, 저장, 취급장소
3. 습도가 높은 장소
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5. 대 전류회로.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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