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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정의
= 드렌처설비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m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m 이하인 경우
3. 개구부(무창층의 정의에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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