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미터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다.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마. 자동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