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의 설치제외1.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1. 상점(영 별표2 제5호와 제6호의 판매시설가 운수시설을 말하며,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되어 있고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1-2.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파이프덕트. 목욕실. 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 화장실.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 1-3.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1-4. 발전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