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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196

소화기구 설치대상 소방대상물

1)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2.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1. 아파트 등 2.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방호공간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 (주) (1) 바닥은 밀폐된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0.6m 연장을 적용하면 된다. (2) 방호대상물로부터 0.6m이내에 기둥 또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더 이상 연장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까지만 연장하여야 한다.

옥상수조를 없애면 추가되는 설비 2가지

옥상수조를 없애면 추가되는 설비 2가지 1. 주 펌프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예비펌프 2.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 *신축이음의 종류 1. 루프형 2. 스위블형 3. 슬리브형 4. 벨로스형 5. 볼조인트형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4.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글리세린 - 제4류 3석 유류(수용성) - 지정수량 4000ℓ *청정소화약제 IG-541 구성비 N2 : 52% , Ar : 40% , CO2 : 8%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 1.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2.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3. 관으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4.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5.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제3류 위험물을 옥내저장소 저장

제3류 위험물을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2,000㎡ 에 저장할 수 있는 품명 5가지 1. 알칼리 금속(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2.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 3. 금속의 수소화물 4. 금속의 인화물 5.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제1종 분말소화약제인 탄산수소나트륨의 850℃에서 완전 열분해반응식 2 NaHCO3 = NaO + 2CO2 + H2O

위험물탱크의 탱크시험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

위험물탱크의 탱크시험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 1. 피성년 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1. 내지 4에 해당하는 경우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이송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이송취급소는 다음 각목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2.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3. 호수 . 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4.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제(1)호 2 또는 3의 장소에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

과산화수소(H2O2)-제6류 위험물

과산화수소(H2 O2)-제6류 위험물 1. 물, 에탄올, 에테르에 잘 녹으며 벤젠에 녹지 않는다. 2. 분해 시 산소(O2)를 발생시킨다. 3. 분해안정제로 인산(H3PO4) 또는 요산(C5 H4 N4 O3)을 첨가한다. 4. 저장용기는 밀폐하지 말고 구멍이 있는 마개를 사용한다. 5. 60%이상의 고농도에서는 단독으로 폭발위험이 있다. 6. 히드라진(N2H4)과 접촉 시 분해 작용으로 폭발위험이 있다. 7. 요오드화칼륨이나 이산화망간을 촉매로 하면 분해가 빠르다. 8. 3%용액은 옥시풀이라 하며 표백제 또는 살균제로 이용한다. - 과산화수소는 36 중량% 이상만 위험물에 해당된다.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1.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연면적 100㎡를 1소요단위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 2. 저장소의 건축물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 연면적 150㎡를 1소요단위 연면적 75㎡를 1소요단위 3.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4.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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