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입선 및 인입구 배선의 시설 1. 인입선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인입구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2) 2.7.2(1)에 따른 내화배선으로 해야 한다.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①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②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③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④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