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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
1.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2.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3. 관으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4.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5.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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