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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탱크의 탱크시험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
1. 피성년 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1. 내지 4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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