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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2.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1. 아파트 등
2.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방호공간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
(주) (1) 바닥은 밀폐된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0.6m 연장을 적용하면 된다.
(2) 방호대상물로부터 0.6m이내에 기둥 또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더 이상 연장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까지만 연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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