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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768

소방교육 .훈련의 종류(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소방교육. 훈련의 종류(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 화재진압훈련 :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 인명구조훈련 :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 응급처치훈련 :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인명대피훈련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현장지휘훈련 :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및 소방정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설립과 운영 소방박물관 소방체험관 설립과 운영 소방청장 시.도지사 필요한사항 행정안전부령 시.도의 조례

배선의 공사

소방설비 배선의 공사 소방시설 내화배선 내화 또는 내열배선 소화설비 *비상전원 ~ 동력제어반의 전원회로 *비상전원 ~ 가압송수장치의 전원회로 *그 밖의 소화설비의 감시 . 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 경보설비 *전원회로의 배선 * 그 밖의 배선 * 역률 1.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율 2. 교류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3. 공급된 전력과 부하에서 유효하게 이용된 비율

건축물의 구분

건축물의 구분에 따른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까지 거리 건축물의 구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까지 일반건축물 보행거리 30m 이하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 보행거리 40m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보행거리 50m 이하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 보행거리 75m 이하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무인화공장 보행거리 100m 이하 *달시-바이스바흐 공식 - 관의 길이에 비례한다 - 마찰손실계수에 비례한다. -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 중력가속도에 반비례한다.

제연방식의 종류

제연방식의 종류 1. 밀폐 제연방식 ⓐ 제연의 기본방식이며 개구부를 밀폐제연 ⓑ공동주택, 여관, 호텔 등에 적합 2. 자연 제연방식 = 발생한 열 기류의 부력 또는 화재 실의 외부의 공기흡출효과에 따라 창문 또는 전용배연구로 연기배출 3. 스모크타워 제연방식 ⓐ제연전용굴뚝 또는 환기통으로 연기배출방식 ⓑ자연제연의 일종이며 고층빌딩에 적합 4. 기계제연방식(강제제연방식) = 연기를 송풍기나 배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 *기계제연방식의 종류 ⓐ제1종 기계제연방식 : 제연팬으로 급기 와 배기를 동시에 행하는 방식 ⓑ 제2종 기계제연방식 : 송풍기로 급기를 하고 자연배기를 하는 방식 ⓒ 제3종 기계제연방식 : 배풍기로 배기를 하고 자연급 기를 하는 방식

부촉매소화

부촉매소화(억제소화) : 연쇄반응을 억제 * 부촉매 : 화학적 반응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 * 부촉매효과 : 할론, 할로겐화합물, 분말, 강화액 소화약제 (할로겐족 원소 :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인화점 : 점화원에 의하여 인화되는 최저온도 *발화점 : 점화원없이 가열된 열의 축적에 의하여 발화되는 최저온도 *연소점 : 가연성물질이 발화한 후 연속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최저온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인화점보다 5~10℃ 높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2.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5.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설치장소 설치기준 폭 1.2m초과하는 천장반자.닥트 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무대부.특수가연물 (특수가연물 랙크식창고) 수평거리 1.7m 이하 랙크식창고 수평거리 2.5m 이하 그 외의 소방대상물 기타구조 수평거리 2.1m 이하 내화구조 수평거리 2.3m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수평거리 3.2m 이하 랙크식창고 특수가연물 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 높이 6m 이하마다 *정방형 설치 시 헤드 간의 거리 S = 2rcos45′ r= 수평거리

배출설비의 설치기준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에 설치하는 배출설비 설치기준 1.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할 것 2.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닥트, 후드 등을 이용한 강제배출방식으로 할 것 3.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할 것 (단,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 설치 기준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 닥트가 관통하는 벽 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5.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닥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위험물의 등급분류

위험물의 등급분류 위험등급 Ⅰ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kg인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 또는 20kg인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kg인 위험물 ⓔ제6류 위험물(질산,과산화수소 등)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3. 의료시설 4. 교육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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