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 훈련의 종류(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 화재진압훈련 : 화재진압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 인명구조훈련 :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 응급처치훈련 :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인명대피훈련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현장지휘훈련 :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및 소방정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설립과 운영 소방박물관 소방체험관 설립과 운영 소방청장 시.도지사 필요한사항 행정안전부령 시.도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