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