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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 설치기준 | ||
폭 1.2m 초과하는 천장반자 . 닥트 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
무대부, 특수가연물 (특수가연물 랙크식 창고) |
수평거리 1.7m 이하 | |
랙크식 창고 | 수평거리 2.5m 이하 | ||
그외의 소방대상물 | 기타구조 | 수평거리 2.1 m 이하 | |
내화구조 | 수평거리 2.3m 이하 | ||
공동주택(아파트) | 수평거리 3.2m 이하 | ||
랙크식 창고 | 특수가연물 | 높이 4m 이하마다 | |
그 밖의 것 | 높이 6m 이하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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