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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 관련)
구분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
1.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 석재,불연성금속,불연성 건축재료등의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주물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
(소방기본법) 제 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차고 |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살수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피난기구,비상방송설비,연결송수관설비,소화용수설비 | |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 연결살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 정수장,수영장,목욕장,축산.농예.어류양식용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 연결살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시설 |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
4.(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 |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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