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종합정밀점검

제너럴 2023. 9. 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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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밀점검

구분 종합정밀점검
점검,횟수 ① 연 1회 이상(영 제 22호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반기에 1회이상)실시한다.

영 제 22조 제1항제1호(반기에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다.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이상인 아파트

②  " "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점검 시기 ①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 까지 할 수 있다.
② "①"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해부터 실시하도, 그해의 종합정밀점검은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것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④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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