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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1.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이 0℃ 이상인 것)
2. 제4류 위험물중 제1석 유류(인화점이 0℃ 이상인 것). 알코올류. 제2석 유류. 제3석 유류. 제4 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3. 제6류 위험물
유별 저장 및 취급의 공통기준
1. 제2류 위험물
-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티 ,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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