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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에 설치하는 배출설비 설치기준
1.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할 것
2.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닥트, 후드 등을 이용한 강제배출방식으로 할 것
3.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할 것
(단,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 설치 기준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 닥트가 관통하는 벽 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5.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닥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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