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제너럴 2023. 1.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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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1) 공통기준

 ⓐ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수평거리 100m 이하

 ⓐ ⓐ외의 지역 : 수평거리 140m 이하

(2)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mm로 할 것

 ⓑ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 저수조의 설치기준

 ㄱ.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일 것

 ㄴ.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일 것

 ㄷ.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ㄹ.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ㅁ.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일 것

ㅂ.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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