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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제4류 위험물의 수용성인 것에 한함)
ⓑ위험물의 수량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 사항
류 별 | 성질에 따른 구분 | 표시사항 |
제1류 위험물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 접촉주의 |
그 밖의 것 | 화기.충격주의 , 가연물 접촉주의 | |
제2류 위험물 | 철분,금속분,마그네슘 |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 |
그 밖의 것 | 화기주의 | |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
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 |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 화기엄금 |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 가연물접촉주의 |
1.적재방법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제3류 위험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①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자연발화성물질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경유.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자연발화성물질 중 알킬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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