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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
옥외소하전의 개수 | 소화전함의 설치개수 |
10개이하 | 소화전마다 5m 이내에 1개 이상 |
11개이상 30개 이하 | 11개의 소화전함 분산 설치 |
31개 이상 | 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 |
2.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표면에는 "옥외소화전"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고, 가압 송수장치의 조작부 또는 그 부근에는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옥외소화전설비의 표시등
1.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2.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외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되 적색등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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