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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이상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호스는 구경 65mm의 것으로 할 것
3.배관을 소봥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4.펌프 흡입측 배관의 설치기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 포함)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것
5.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단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6.펌프의 성능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이상이 되야 할 것
7.펌프성능시험배관의 적합기준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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