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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196

판매취급소의 취급기준

(1) 판매취급소의 취급기준 판매취급소에서는 도료류,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및 염소산염류만을 함유한 것, 유황 또는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배합실에서 배합하는 경우 외에는 위험물을 배합하거나 옮겨 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 염류 * 유황 * 톨루엔(제 1석유류 ,인화점 4℃ ) *벤젠 (제 1석유류 , 인화점 -11℃) *경유 (제2석유류, 인화점 50~70℃)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60일 허가취소 (2)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3)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위반한 때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90일 허가취소 (4)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5)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6)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7)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8)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화상의 종류

화상의 종류 화상의 구분 정 도 1도 화상 *피부가 붉어진 경우 *환부에 약간의 열기가 있고 통증이 느껴지는 상태 2도 화상 * 끓는 물, 화염, 기름 등에 의해 피부에서 진피층까지 손상된 경우 *1도 화상보다 통증이 심하며 물집이 생긴 경우 *진피층이 일부 손상된 표재성 2도 화상과 진피층 대부분이 손상된 심부 2도 화상으로 구분 3도 화상 *화염, 증기, 화학물질, 고압전기로 인해 발생 *피부 전층이 손상된 상태 *피부가 희거나 검게 변하고 신경이 손상되어 통증도 느끼지 못한다. 4도 화상 * 피부 전층, 근육, 신경, 뼈조직까지 손상을 입은 화상

수요예측

수요예측 = 기업의 산출물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미래의 시장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생산의 재활동을 계획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요예측기법 정성적 기법 : 델파이법, 시장조사법(소바자조사법), 전문가의견법(전문가패널법), 라이프사이클유추법 정량적 기법 : 시계열분석기법, 인과형분석기법 1. 델파이법 : 신제품의 수요나 장기예측에 사용하는 기법으로, 전문가의 직관력을 이용하여 장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2. 전문가패널법 : 관련 전문가, 학자 또는 판매 담당자의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양질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지만 자신의 경험이나 주관에 치우쳐서 예측하는 경향이 많다. 3. 시장조사법 :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소비자 의견조사 내지 시장조사를 행하여..

전기방폭구조의 종류

전기방폭구조의 종류 1.내압방폭구조 : 용기 내부에 폭발성 가스의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에 용기가 폭발압력에 견디고, 또한 접합면 개구부를 통하여 외부의 폭발성 분위기에 착화되지 않도록 한 구조 2.유입방폭구조 : 전기불꽃을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 속에 잠기게 함으로써 기름면 위 또는 용기 외부에 존재하는 폭발성분위기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한 구조 3.압력방폭구조 :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용기 안에 넣고 신선한 공기나 불활성기체를 용기 안으로 폭발성 가스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 4.안전증방폭구조 : 전기기기의 과도한 온도상승, 아크 또는 스파크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통한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

소화난이도 등급 Ⅰ에 대한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소화난이도 등급 Ⅰ에 대한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 구 분 소화설비 1.제조소 2.일반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 3.옥내저장소(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4.옥외탱크저장소(유황만을 저장.취급) 물분무소화설비 5.옥외탱크저장소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 취급)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포소화설비 6.옥외탱크저장소(지중탱크) *고정식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7.옥외저장소 8.이송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금수성물질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

금수성물질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 1. 질식소화(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약제)해야 함 2. 적응성이 없는 소화약제 ㄱ.주수소화 ㄴ. 인산염류분말소화약제 ㄷ. 할로겐 화합물소화약제 *금수성물질 ㄱ. 제1류 중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ㄴ. 제2류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ㄷ. 제3류 중 금수성 물질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 공칭작동전류치 :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누전경보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누설전류의 값으로서 제조자에 의하여 표시된 값)는 200mA 이하이어야 한다. 2.감도조정장치 : 감도조정장치를 갖는 누전경보기에 있어서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는 최대치가 1 A 이어야 한다.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1. 층마다 설치할 것 2. 설치개수 용 도 설치개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500㎡ 마다 1개 이상 *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800㎡ 마다 1개 이상 * 계단실형 아파트 각 세대마다 1개 이상 *그 밖의 용도의 층 1000㎡ 마다 1개 이상 3.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4.아파트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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