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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1) 지정권자 : 시. 도지사
(2)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
ⓐ시장지역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산업단지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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