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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의 설치기준
1. 층마다 설치할 것
2. 설치개수
용 도 | 설치개수 |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 500㎡ 마다 1개 이상 |
*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
800㎡ 마다 1개 이상 |
* 계단실형 아파트 | 각 세대마다 1개 이상 |
*그 밖의 용도의 층 | 1000㎡ 마다 1개 이상 |
3.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4.아파트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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