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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196

경보기의 일반구조

경보기의 일반구조 1. 경보기의 수신부 및 분리형의 탐지부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0mm 이상인 것.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가 강판의 2.5배 (단독형 및 분리형 중 영업용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경보기의 수신부 및 분리형의 탐지부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80+-2)℃의 온도에 열로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기 소화성이 있어야 한다. 3. 건물 등에 부착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나사, 못 등에 의하여 쉽게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접착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4. 전원공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이 있어야 한다.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1) 칸막이의 설치기준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l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방파판의 설치기준 1.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2. 하나의 구획 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3. 하나의 구획 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 부분의 최대 수직 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 이상..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의 설치기준

채광. 조명 및 환기설비의 설치기준 (1) 채광설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할 것 (2) 조명설비 1.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2.전선은 내화. 내열전선으로 할 것 3.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 부분에 설치할 것. (3) 환기설비 1.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2.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할 것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4.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티레이터 또는 루푸팬방식으로 설치할 것

염소산칼륨

염소산칼륨(KClO3) :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 중 염소산염류 화학식 분자량 물리적 상태 색상 분해온도 KClO3 122.5 고체 무색 400℃ 1. 무색 또는 백색분말이며 산화력이 강하다 2. 이산화망간(MnO2)과 접촉 시 분해가 촉진되어 산소를 방출한다. 3. 온수, 글리세린에 잘 녹으며 냉수, 알코올에는 용해하기 어렵다. 4.400℃에서 열분해 되어 염화칼륨과 산소를 방출 2KClO3(염소산카륨) = 2 KCl(염화칼륨) + 3O2 (산소)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보증기간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2년 1.피난기구, 유도등 2.유도표지 3.비상경보설비 4.비상조명등 5.비상방송설비 6.무선통신보조설비 3년 1.자동소화장치 2.옥내소화전설비 3.스프링클러설비 4.간이스프링클러설비 5.물분무소화설비 6.옥외소화전설비 7.자동화재탐지설비 8.상수도소화용수설비 9.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물소화약제

물소화약제 1. 침투제를 사용하여 물의 표면장력을 감소시키면 심부화재에 적용 가능하다. 2. 다른 소화약제에 비해 비열 및 기화열이 크다. 3. 무상주수를 통해 질식, 냉각이 가능하다. 4. 희석소화를 통해 수용성 가연물질 화재에 적용 가능하다. 물의 소화능력 향상 첨가제 (1) 부동액 (Anti - freeze agent) 1.물의 빙점(어는점) 낮추는 첨가제 2.한랭지역에서 사용 (2) 침투제(침윤제)(Wetting agent) 1. 물의 표면장력 감소 위한 첨가제 2.심부화재에 적합 (3) 증점제(농축제)(Viscosity agent) 1.물의 점도향상 첨가제 2.산불화제에 적합 (4) 밀도 개질제(Density modifier) 1. 물의 밀도를 개질하기 위한 첨가제로 수용성 폼이 있다.

피난동선

피난동선 1. 수평 동선(복도) 2. 수직동선 (계단, 비상용 승강기) 피난동선의 일반적인 원칙 1. 피난동선은 가급적 일상동선과 같게 한다. 2. 피난동선은 적어도 2개소 이상의 안전한 장소를 확보한다. 3. 피난동선의 말단은 안전한 장소이어야 한다. 4. 피난경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할 것 피난대책의 일반적인 원칙 1. 2방향 원칙에 따라 피난통로를 확보할 것 2. 피난수단은 원시적 방법을 원칙으로 할 것 3. 피난구조설비는 고정식 설비를 원칙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이동식 설비를 고려할 것. 4. 피난대책은 Fool proof와 Fail safe의 원칙을 중요시할 것

가연물의 연소시 에너지 방출속도를 측정하는 콘 칼로리미터

콘 칼로리미터(Cone Calorimeter) 1. 기기의 측정요소 중 가연물의 질량감소를 측정한다. 2. 가연물의 연소열에 따라 에너지 방출속도가 다를 수 있다. 3. 동일한 가연물일지라도 점화방법, 점화위치에 따라 연소속도가 다를 수 있다. 4. 가연물의 연소생성물 중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에너지 방출속도를 산출한다.

제2종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2종 판매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1.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 기둥. 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연재료로 하며,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2.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3.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중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창을 두되, 당해 창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4. 제2종 판매취급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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