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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준비 10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 1. 주유 또는 등유. 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2.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3.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4.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5.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6.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7.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8. 그 밖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https://blog.naver.com/heriw 도전 : 네이버 블로그 https://heriw.tistory.com/ blog.naver.com https://www.youtube.com/channel/UCPmzKIyIjJyG3fJQI7UC8lw H.I.W 우보천리...

제6류 위험물의 공통적 성질

제6류 위험물의 공통적 성질 1. 자신은 불연성이고 산소를 함유한 강산화제이다. 2. 분해에 의한 산소발생으로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다. 3. 액체의 비중은 1보다 크고 물에 잘 녹는다. 4. 물과 접촉 시 발열한다. 5. 증기는 유독하고 부식성이 강하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PmzKIyIjJyG3fJQI7UC8lw H.I.W 우보천리.진인사 대천명 www.youtube.com https://blog.naver.com/heriw/223295043629 제2류 위험물의 공통적 성질 #제2류 위험물 1. 낮은 온도에서 착화가 쉬운 가연성 고체 2. 연소속도가 빠른 고체 3. 연소 시 유독가스를... blog.naver.com

설계도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연소의 3요소)

설계도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연소의 3요소) 설계도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참고 * 시공 유형과 내장재 유형 *초기 첨화되는 연료 유형 가연물 *문과 창문의 초기상태(열림,닫힘) 및 시간에 따른 변화상태 *공기조화설비, 자연형(문,창문) 및 기계형 여부 산소 *점화원의 형태 *화재 위치 점화원 https://blog.naver.com/heriw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종합정밀점검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종합정밀점검표 기동장치 점검항목 수동식기동장치 1. 방호구역별 또는 방호대상별 설치위치(높이 포함) 및 기능 2. 조작부의 보호판 및 기동장치의 표지상태 3. 전원 및 위치표시등 상태 4. 음향경보장치와 연동기능 5. 방출지연비상스위치 작동상태 자동식 기동장치 1. 수동기동 기능유무 및 상태 2. 전기식 기동장치의 경우 저장용기에 대한 전자개방밸브의 배치 적정여부 및 전자개방밸브의 설치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의 경우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충전량.충전비 및 안전밸브의 적정여부 4. 기계식 기계장치의 경우 개방장치의 시험작동상태 옥외소화전의 호스접결구 설치기준 -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1. 수원은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 MPa 이상, 방수량은 65l/min 이상이어야 한다. 2.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 간이 소화장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포소화 설비중 배액밸브를 설치하는 목적과 설치위치 목적 : 포 약제방출 후 배관 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위치: 배관의 가장 낮은 부분에 설치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하는 대상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물 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도매시장 3.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4.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5. 특급,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옥내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 관련)

옥내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 관련) - 저장창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고, 제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저장창고 내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정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정의 = 드렌처설비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m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m 이하인 경우 3. 개구부(무창층의 정의에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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