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

제너럴 2023. 12. 2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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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

1. 주유 또는 등유. 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2.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3.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4.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5.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6.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7.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8. 그 밖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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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진인사 대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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