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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
1. 주유 또는 등유. 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2.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3.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4.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5.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6.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7.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8. 그 밖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https://www.youtube.com/channel/UCPmzKIyIjJyG3fJQI7UC8l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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