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제너럴 2023. 8. 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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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1.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

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단, 천장높이가 2m 이하의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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