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불연재료 4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관련) - 저장고는 지붕을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과 제6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고, 제5류 위험물만의 저장창고에 있어서는 당해 저장창고내의 온도를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천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양반 현미밥, 130g, 24개 COUPANG www.coupang.com 문구 버튼 도전인생 블로그로 금융파이프라인 한개 만들기 heriw.tistory...

방화구획

방화구획설치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것(건축법 시행령 제46조)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 물품의 제조. 가공. 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 계단실부분.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

제조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조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1)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인 경우 (2)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 또는 부압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일 것 ⓑ 외부화재에 90분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https://blog.naver.com/heriw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