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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1) 제2류 위험물(분상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또는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인 경우
(2)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 또는 부압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일 것
ⓑ 외부화재에 90분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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