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다중이용업소법

제너럴 2024. 5. 3. 05:26
728x90
반응형

다중이용업소법 제 10조의 2(영업장의 내부구획)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한다.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 노래연습장업

 

728x90
반응형

'소방시설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소충전설비의 기준  (28) 2024.05.05
강화액 소화약제  (42) 2024.05.04
이상기체의 부피변화  (36) 2024.05.02
누전경보기 수신부 설치제외장소  (40) 2024.05.01
소방기본법 제54조 (벌칙)  (39)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