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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법 제 10조의 2(영업장의 내부구획)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한다.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 노래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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