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설치장소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1. 공연장. 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 관람장.운동시설 |
★ 대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
2.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을 해당한다) | |
3. 위락시설,판매시설, 운수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의료시설, 장례식장. 방송통신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 역사 | ★ 대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4. 숙박시설(제3호의 관광숙박업외의 것을 말한다.),오피스텔 | ★ 중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5.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건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물로서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발전시설. 종료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 기숙사. 자동차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아파트 | * 소형피난구 유도등 * 통로유도표지 |
7. 그 밖의 것 |
*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 |
728x90
반응형
'소방시설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화용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 2025.03.25 |
---|---|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0) | 2025.03.24 |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 (0) | 2025.03.22 |
피난기구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 2025.03.21 |
가스누설경보기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 2025.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