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가스누설경보기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너럴 2025. 3. 20. 06:30
728x90
반응형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2)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탐지부"란 가스누설경보기(이하"경보기"라 한다)중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한다.

"분리형"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

*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 설치기준

 1. 가스연소기 주위의 경보기의 상태 확인 및 유지관리에 용이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가스누설 경보음향의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것

 3. 가스누설 경보음향의 크기는 수신부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데시벨)이상일 것

 4.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5.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