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방시설관리사 776

화재감지기회로

화재감지기회로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 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 할 수 있는 시설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 축전지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설치장소의 구조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1. 해당 층의 높이가 13.7미터 이하 일 것. 다만,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할 것. 1-2.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1-3. 천장은 평평해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 부분이 102mm를 초과하지 않을 것1-4. 보로 사용되는 목재,콘크리트 및 철재 사이의 간격이 0.9미터 이상 2.3미터 이하 일 것. 다만, 보의 간격이 2.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로 구획된 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다) ..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①,②,④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①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④ 소방훈련 및 교육⑤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⑥ 화기 취급의 감독⑦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나) 지하층. 무창층 (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백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백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1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2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문화재 3) 터널 4) 지하구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 아파트 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종합점검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같은 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 제6호(노래연습장업).제7호(산후조리업).제7호의2(고시원업) 및 제7호의5(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지하층의 비상탈출구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

내화구조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