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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론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수 있는 방출지연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2.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 인근의 보기 쉬운 곳에 "할론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자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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