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너럴 2023. 8. 17. 06:19
728x90
반응형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기초. 지반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2. 충수.수압검사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3. 용접부 검사 :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4. 암반탱크검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