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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기초. 지반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2. 충수.수압검사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3. 용접부 검사 :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4. 암반탱크검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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