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소방대상물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위락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마다 능려단위 1단위 이상 |
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의료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능려단위 1단위 이상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 노유자시설,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방송통신 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능려단위 1단위 이상 |
그 밖의 것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마다 능려단위 1단위 이상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8.소방펌프의 성능기준- 펌프의 성능곡선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할 것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펌프성능곡선은 소화펌프의 특성상 체절점 부근에서 운전(옥내소화전 1개 개방) 또는 스프링클러헤드 1개 개방) 될 확률이 높아 과도하게 압력이 높으면 좋지않다. 또한, 기준개수의 1.5배 이상의 노즐 또는 헤드가 개방되더라도 일정압력(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의 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함.
8.소방펌프의 성능기준- 펌프의 성능곡선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할 것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펌프성능곡선은 소화펌프의 특성상 체절점 부근에서 운전(옥내소화전 1개 개방) 또는 스프링클러헤드 1개 개방) 될 확률이 높아 과도하게 압력이 높으면 좋지않다. 또한, 기준개수의 1.5배 이상의 노즐 또는 헤드가 개방되더라도 일정압력(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의 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함.
'소방설비 기계기사 필기,실기 준비(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수동조작방법 (6) | 2022.09.04 |
---|---|
소방시설 중 앵글밸브를 사용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11) | 2022.09.02 |
부속품 (6) | 2022.08.31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제외장소 (4) | 2022.08.28 |
수격현상(워터해머 : Water Hammer) (6) | 2022.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