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변전소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나) 지하층. 무창층 (축사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이 6백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백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이 3백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3백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으로서 면적이 2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가)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나)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5)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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