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101

제너럴 2025. 4. 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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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2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문화재

 3) 터널

 4) 지하구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 아파트 등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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