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

제너럴 2025. 4. 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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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1. 소화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구의 능력단위(nftc101)-1.7.1.6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이하같다)는 A급 화재는 개당 3단위 이상, B급화재는 개당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1-2. 소화기 한대의 총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7kg이하로 할 것

 1-3. 소화기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환기구, 작업구를 포함한다)부근에 5개 이상 설치할 것

 1-4. 소화기는 바닥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1-5. 소화기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표시한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할여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2.지하구 내 발전실.변전실.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통신기기실. 전산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곳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장소에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1.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2-2 케이블접속부(절연유를 포함한 접속부에 한한다)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되 소화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호공간을 구획하는 등 유효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2)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소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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