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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1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인명구조기구
가.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나. 45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다만,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할 것
다. 화재 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라.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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