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너럴 2025. 3. 2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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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것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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