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너럴 2025. 3. 26.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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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

4)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6)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7) 특정소방대상물 (갓복도형 아파트 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기준의 특례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 개축. 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제연설비의 배관. 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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