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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 교무실. 상당심. 실습실 . 휴게실 용도로 쓰는 특정소방대상물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 (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 소방 대상물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된 것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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