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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성능기준
ㄱ.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잔염시간 :20초이내)
ㄴ.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잔진시간 :30초이내)
ㄷ. 탄화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할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ㄹ.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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