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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1. 건축물(갓복도식공동주택 제외)의 11층 이상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 건축물(갓복도식공동주택 제외)의 지하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3.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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